TV파손 배상책임 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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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89회본문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TV 구매년도 : 2014년 11월(제조년월 동일함)
구매가 : 3,900,000원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다녀가셨는데 55인치 패널이 파손되어 전체를 갈아야 하는데
견적이 1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고 수리비용만큼을 지불하고 다른 지정된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손해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문의해보니 수리비에서 1년에 8%씩 감가상각을 하고
그 잔액이 보상될것 같다고 해요...일단 서류를 접수 해보라 하고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모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와 남편은 자기부담금 2만원, 아이들은 자기부담금 20만원 입니다.
배상책임은 비례 보상이라 저희 가족이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해야 해야한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수리비에서 감가 상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배상책임 비례보상과 수리비 감가상각 부분을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정도 보상 될지도 궁금하고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용 중인 물품의 현재가격은
중고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또는 기능)의 중고매매가가 현재가격이 되며
중고 거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구입 가능한 가격에서
충 사용기간 대비 실제 사용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이
현재 가격이 됩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것의 동일한 제품은
새로 구입 가능한 가격이
현재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며,
그 제품을 다 쓰고나면(예컨대 10년 사용 가능한 물품을 10년 쓰고 나면)
그 물품가치는 "0"원이 되거나 "0"원에 가깝게 되며,
10년 사용 가능한 물품을 5년 사용했다면
50%의 가치는 소모된 것이므로
그 잔존가치는 50%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에서는
가전제품의 경우 사용 가능기간은 10년으로 보되
최종 잔존가치는 20%로 간주하여
1년 8%씩 가치가 소모하여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배상책임보험은
1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다수 보험계약에 의해 비례보상을 받기로
계약(약관에 정한대로 적용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 약속(계약)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보상받은 것이 가능한 계약이 2건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는데,
질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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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아/어린이보험/성인보험/기존보험증권분석및 리모델링 전문설계사 오연숙fc입니다.
예상수리비에서 1년마다 8%씩 감가상각됨을 감안해 차액을 보상한다는 말은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보상실무자가 아닌사람이 예상금액을 더 구체적으로 미리 계산해드리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비례보상부분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수리비140만원에서 감가상각등을 계산해 최종 손해액을 100만으로 결론내렸다고 예상해볼께요.
만약 작성자님 혼자만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었다면
100만원에서 -2만원을 빼고 98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작성자님과 배우자님보험 두건에서 청구를 한다고 예를든다면
작성자님보험에서 98만원 +배우자님보험에서 98만원 => 즉 196만원인데
총손해액이 100만원이므로 100만원 전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한분이 아니라 여러명의 보험으로 청구할때의 장점은
보상받을금액이 2배 3배 ~이런식으로 늘어나서는 아니고
자기부담금(2만원 or20만원)이 생략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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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감가상각이나 비례보상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너무많은사람들이 악용을 하기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기에 활용되지않도록 이러한 규칙?을 정해놓은것이다 라고 보시면되겠네요
예를들어 왜 감가상각을하고 비례보상을하냐
그렇지않다면 가전이 질릴때마다 돌아가면서
부숴주고 새로샀을때만큼 또는 그보다 더많은보험금을받아 이득을 취할일이 많이 생길수있겠지요?
이런걸 막기위해 감가상각과
비례보상을 하는것입니다
계산법은 위에 답변을 하신분들이계셔서..^^
이렇게 따지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온가족이 들필요가뭐가있어!! 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한 사람당 가입한도가 1억인걸 봤을때
가족모두가 갖고계시면 자기부담금이나 한도부분이
해소가된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