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주외 사고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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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27회본문
 
차주가아닌 다른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인명사고 (예 상대를 크게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차주한테도 피해가 간다고 하던데요
 
차주까지 처벌이나 피해가있나요?? 아니면 차를 운전한 당사자만 처벌을 받게되나요?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새한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상 책임은.......차주와 관련이 있고......자동차보험과 관련문제가 됩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문제는......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개인책임의 문제로서......운전자에게만 해당하고 차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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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퍼온 글입니다.....읽어보세요..
차주 의 승낙으로 빌린 차로 운행하다가 사고 난 경우
차주 는 민사상 운행자(대인1 + 대물1,000만원)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빌린자는 민사상 상기 책임보험
(대인2 + 대물1,000만원)의 초과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형사상
형사합의금(위로금)을 처벌감량을 위해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민사상합의에 대해 운행자인 차주 와 운전자인
빌린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형사상 형사합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운전자와 운행자 중 선택하여 청구도, 연대하여 청구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95376628&qb=7J2466qF7IKs6rOgIOywqOyjvA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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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