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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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6회본문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받을시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분위가 달라지나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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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15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따라 소득분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060-900-2602) 060-90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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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