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주말알바 고용보험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6회

본문

2018년 11월부터 현재 2020년 5월까지 토, 일 주말알바를 하고있어요 근무시간은 월 70시간 내외입니다 근무일마다 식대 5천원 지급되고 있고 따로 주휴수당 없이 시간*최저시급 해서 받고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구요 당분간 그만 둘 생각은 없는데 그만두고 나서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있나요? 4대보험 같은거나 3.3% 공제도 없이 그냥 받고있어서요 필요한 증빙서류같은게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몇달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받을시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분위가 달라지나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15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따라 소득분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060-900-2602) 060-900-2602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1.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www.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