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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는 어느관련 공무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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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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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한다면 어느분야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사무관련분야는 아니죠?그리고 유아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산점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공립유치원교사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임용고시 치고 합격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채택 부탁드려요~!                    2019.03.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공립유치원교사는 공무원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어느분야 공무원이라고 물으신다면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립유치원교사가 되기위해서 유아임용을 준비한다면 가산점은 거의 없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수한케이스에만 해당되고 3점정도 가산점있습니다. 대부분 시험보시는 교사들은 가산점없이 시작합니다.                    2019.03.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2019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건대, 국공립 유치원의 정규직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자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직종으로는 '교육'에 분류됩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가산점에 관하여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하는 유아 임용시험 공고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실을 거두셔서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좋은 목요일로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17 드림        # 교육부학교생활상담 # 교육부진로상담 # 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17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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